정부혜택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결혼세액공제란? 결혼세액공제는 정부가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고,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설한 제도입니다.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를 제공하여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.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일정 금액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. 지원 대상 ;및 ;혜택;내용1. 지원 대상혼인 기간: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연령 조건: 부부 모두 만 20세 이상. 소득 조건: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,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. 2. 혜택 내용세액공제 금액: 부부 각각 최대 50만 원씩, 총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. 공제 적용 기간: 혼인신고를 한 해당 연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 공제 방식: 연말.. 이전 1 다음